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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2025년 4월 29일 논란

hyogumen 2025. 4. 29. 12:15

2025년 4월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후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헌법상 권력분립과 대통령 임명권 침해를 이유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의 배경, 개정안 내용과 거부권 이유, 정치적 파장, 대중 및 X 반응, 그리고 향후 전망을 다섯 문단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보는 2025년 4월 29일 기준 웹 자료와 X 게시물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배경: 헌재법 개정안과 정치적 갈등

 

헌재법 개정안은 2025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조선비즈는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장 유고·궐위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명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한덕수의 재판관 후보 지명 효력을 전원일치로 정지시키며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과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임명권을 훼손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한덕수의 거부권은 이러한 정치적 갈등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개정안 내용과 거부권 이유

 

헌재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KBS 뉴스는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권력분립 원칙을 강화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헌법 제111조(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를 위배한다”는 정부의 반론을 소개했습니다. 한덕수는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를 훼손하며, 현행 헌법과 상충된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임명권의 형해화”를 우려하며, 헌재의 전원일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리적 정당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X에서는 “한덕수,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 헌법상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치적 파장: 국회와 헌재의 대립

 

한덕수의 거부권 행사는 국회와 헌재, 정부 간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TV조선은 민주당이 “한덕수의 거부권은 헌재의 전원일치 결정을 무시하며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X에서 “한덕수는 헌재와 국회를 부정하는 존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거부권을 지지했습니다. 뉴데일리는 헌재법 개정안이 재의결 요건(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기 어려워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거부권은 2025년 6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을 더욱 격화시키며, 헌재의 권한과 독립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중 및 X 반응: 찬반 양론과 신뢰 논란

 

대중과 X 반응은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나뉘었습니다. KBS 뉴스는 시민들이 “헌재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개정안이 좌절되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X에서는 “한덕수, 헌재법 거부권으로 헌법 훼손 방어”(@SCKlCYwdJMwseHM) 같은 지지 반응과 “헌재 전원일치 결정을 무시한 거부권, 국회 모독”(@fopeopler) 같은 비판이 공존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한덕수의 잦은 거부권 행사는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이라며 신뢰 문제를 제기했고, 다른 이들은 “헌법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옹호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거부권 논란이 헌재와 국회의 신뢰를 동시에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X에서는 “헌재법 거부권,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무기화 우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향후 전망: 재의결과 대선 국면

한덕수의 거부권으로 헌재법 개정안은 국회로 재송부되었으며, 연합뉴스는 국회가 재의결을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뉴데일리는 개정안이 2025년 5월 국회 회기 종료까지 재의결되지 않으면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X에서는 “한덕수, 30일 사임 유력, 헌재법 거부권 후 출마 가능성”(@V1cotmNfBOFnLIO)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이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입니다. 조선비즈는 이번 거부권이 헌재의 독립성과 대통령 권한 논쟁을 대선 국면의 주요 의제로 만들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재의결 추진과 함께 한덕수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하며 대선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헌법 수호를 강조하며 반격에 나설 전망입니다.